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4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진 점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5.경 하남시 미사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천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도우미로 일하면서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부족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144,851,5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6고합16),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16. 9.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