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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1.19 2013고단2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제주시 B에 있는 C리조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몇일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마트’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 120만 원으로는 월세 등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부족한 정도였고, 갖고 있던 재산도 없었으며, 당시 금융회사에 약 244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사채로 빌린 돈이 약 3,100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위 표 순번 4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편취금원의 합계가 비교적 거액은 아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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