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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0 2015노5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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