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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78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15:45 경 수원시 장안구 B 본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16-0 본 오 1 동행정복지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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