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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05:45경 C K5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오라이동에 있는 오라교차로를 한라도서관 방면에서 제주교도소 방면으로 지나가게 되었는바, 위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신호는 적색점멸신호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한 다음 다른 교통에 주의하여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밀리면서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과 피해자 H(여, 31세) 운전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각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48세), K(51세), L(4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의 각 상해를,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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