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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0 2020고단30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00:2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 안 평 역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고촌 역 방면에서 기장 군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남, 65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 좌상 등을,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남,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비용 등 수리비 약 5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3. 01:00 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교통사고 발생 이후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물 웅덩이에 빠져 있던 중,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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