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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4가단52411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1,072,228원 및 그 중 20,014,528원에 대한 2014. 4. 16.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가. 인정사실 (1) 피고 A는 2013. 2. 22. 원고로부터 보증원금 20,0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이를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제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피고 A가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14. 2. 2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2014. 4. 16. 우리은행에게 대출원리금 20,219,178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같은 날 204,650원을 회수하여 남은 대위변제금은 20,014,528원이다.

(3) 피고 A가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돈은 대위변제금 20,014,528원 외에 채권보전 등에 소요된 절차비용 1,057,700원과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나. 판단 피고 A는 원고에게 21,072,228원(= 잔여 대위변제금 20,014,528원 채권 보전 절차비용 1,057,70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0,014,528원에 대한 위 대위변제일인 2014. 4.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14. 12. 19.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 비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와 피고 B 사이의 사해행위 및 가액배상청구권의 성립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과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3. 11. 7. 자신의 1/2 지분을 피고 B에게 증여하였다.

당시 피고 A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외에 책임재산이 될 만한 다른 재산이 없었다

(피고 A의 C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에 관하여는 아래 3의 나.에서 따로 살펴본다). (나) 피고 B은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후 채권자 D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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