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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03 2016가단1569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2,796,044원 및 그 중 3,750,643원에 대하여는 2016. 1. 15.부터, 18,649...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전주시 덕진구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원고에게, ① 피고 A는 대위변제금, 대지급금, 확정손해금을 합한 금액인 22,796,044원 및 그 중 제1, 2 보증건에 대한 각 대위변제금 합계액 3,750,643원에 대하여는 위 대위변제일인 2016. 1. 15.부터, 그 중 제3보증건에 대한 대위변제액에서 회수금을 공제한 18,649,984원에 대하여는 위 대위변제일인 2015. 12. 29.부터, ② 피고 유한회사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돈 중 제3보증건에 대한 대위변제금 잔액 및 확정손해금을 합한 18,650,441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18,649,984원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인 2015. 12.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한 날인 2016. 10. 1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12%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한편, 피고 A가 2015. 7. 15.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피고 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 7. 17. 접수 제903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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