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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2가합539417 (1)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E는 원고에게 173,883,017원 및 그 중 173,361,606원에 대하여 2013. 5. 9.부터 2014. 1. 14.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⑴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3. 8. 보증금액 1억 8,000만 원, 보증기한 2012. 3. 7.(이후 2013. 3. 7로 변경)로 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 F, C, 주식회사 G 및 피고 E는 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A가 대출금을 보증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면, A가 원고에게 대위변제원리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책임이 해지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약금, 기타 법적 절차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2011. 3. 9. 2억 원을 대출받았다.

⑵ A는 2012. 10. 24.경 신용관리정보등록 등으로 인하여 인한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3. 5. 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한은행에 176,435,266원(원금 173,136,886원 이자 3,298,37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80,001원, 위약금은 441,410원이고, 원고는 A 등에 대한 채권보전비용 등으로 4,970,910원을 지출하였다.

⑶ 원고는 피고 E로부터 2013. 5. 16. 400만 원, 2013. 8. 12. 200만 원, 2013. 9. 24. 1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회수하여 그 중 2,073,660원을 대위변제금 일부에 변제에 충당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174,361,606원(176,435,266원 - 2,073,660원)이 되었고, 송달료 환급금 45,570원, 피고 E로부터 회수한 나머지 4,926,340원을 채권보전비용에 충당하여 채권보전비용은 모두 소멸하였다.

⑷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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