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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7.06 2016고단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08:40 경 속초시 영랑 동에 있는 속 초 의료원 주차장에서부터 속초시 금호동에 있는 속 초 여자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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