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74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나, 다 죄, 제2 내지 5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5. 2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2000.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3.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6.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3. 중순 19: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신 채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 출입문 앞에 서서 술과 음식을 공짜로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일행인 다른 노숙자 2~3명을 옆에 세워 위세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야 술줘, 씨팔, 빨리 달란 말이야, 장사하고 싶어 새끼야, 안주면 때려 부숴 버릴꺼야. 니 마음대로 좆 꼴리는 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초순 12: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신 채 출입문 앞에 서서 술과 음식을 공짜로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일행인 다른 노숙자 2~3명을 옆에 세워 위세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술 줘, 술” 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 18:00경 위 ‘H’에서 술을 마신 채 출입문 앞에 서서 술과 음식을 공짜로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일행인 다른 노숙자 2~3명을 옆에 세워 위세를 보이고, 피해자 G에게 “형님, 술 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