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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5노552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팔꿈치로 택시기사인 E의 팔 부위를 폭행하지 않았고 가사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E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폭행치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8. 00:1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86에 있는 고잔1동 우체국 앞길에서 일행인 D와 함께 피해자 E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다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송호초등학교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자리를 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요금 지불을 요구받으며 제지를 당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이 돌아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먼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과 근접한 거리에서 택시 요금을 달라고 뒤쫓으며 자신의 옷이나 팔을 잡아당기는 E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오른팔을 세게 휘두르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E의 오른팔 부위를 세게 쳤고 그로 인하여 E의 팔이 돌아가면서 E에게 우측 견관절 염좌상을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다음, 폭행 당시 피고인과 E의 위치, 폭행 방법, 폭행에 따른 피해 부위와 정도,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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