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는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B은 2013. 12. 11. 19:00경 장애인 L의 콜 요청으로 K 장애인 콜밴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M’ 식당 앞 노상에 도착한 후, L의 일행인 피고인 A의 ‘L과 동행할 수 있느냐’의 요청에 규정상 안 되고 다시 콜을 부르면 오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과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B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우연히 길을 가다
이 사건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한 Q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뺨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 B이 폭행을 당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제출되었고, 위 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