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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6가합5383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 재건축 과정 1) 원고는 2013. 9. 4. 강서구 C 대 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2013. 10. 31.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매매를 실질적으로 중개하였던 피고 당시 피고의 아버지인 망 D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다.

의 소개로 2013. 9. 10. 주식회사 미산에스씨(이하 ‘미산에스씨’라 한다)와 공사대금을 36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재건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러나 미산에스씨는 2014. 2. 17. 위 재건축 공사를 마치지 못한 채 공사를 포기하였고, 이후 피고는 원고와 별도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4) 그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6. 25.자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3. 12. 26. 피고에게 “본인(원고)은 상기대리인(피고)에게 모든 건축에 대한 민원 및 매매, 임대건에 대한 모든 권리행위를 위임합니다. 위임물건지 : 서울 강서구 C, 위임기간 2013. 12. 1.부터 공사준공 및 매매시까지 위임함”이라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① 2014. 4. 3. 소외 E과 이 사건 건물 중 201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80,000,000원, 임대기간 2014. 4. 20.부터 2016. 4. 20.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소외 F과 2014. 5. 9. 이 사건 건물 중 202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임대기간 2014. 5. 27.부터 2016. 5. 27.까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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