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6.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2.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하 위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건물 중 C, D호 부분을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이던 E, F과 사이에 위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4. 12. 5.~2017. 12. 5.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12.경 E, F에게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점포에서 ‘G’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H는 2015. 12. 24. 이 사건 점포 중 각 지분 1/2씩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하 원고와 H를 함께 지칭할 때는 ‘원고측’이라 한다). 원고는 2019. 2. 17. 상속을 원인으로 위 H 명의의 지분 1/2에 대한 소유권도 이전받았다.
다. 피고는 2017. 7. 4.경 원고측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갱신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 만료일 무렵 한 차례 갱신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전체 임대차기간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갱신될 수 있으므로 2019. 12. 5. 임대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위 임대기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