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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4 2019가단132787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6.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2.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하 위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건물 중 C, D호 부분을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이던 E, F과 사이에 위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4. 12. 5.~2017. 12. 5.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12.경 E, F에게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점포에서 ‘G’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H는 2015. 12. 24. 이 사건 점포 중 각 지분 1/2씩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하 원고와 H를 함께 지칭할 때는 ‘원고측’이라 한다). 원고는 2019. 2. 17. 상속을 원인으로 위 H 명의의 지분 1/2에 대한 소유권도 이전받았다.

다. 피고는 2017. 7. 4.경 원고측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갱신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 만료일 무렵 한 차례 갱신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전체 임대차기간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갱신될 수 있으므로 2019. 12. 5. 임대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위 임대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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