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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23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203동 9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예스파일(www.yesfile.com)’에 아이디 ‘D(닉네임 : E)'로 접속하여 'F’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 파일 약 20개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착수 및 가입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접속 IP 가입자 확인 및 유선통화 건)

1. 예스파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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