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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25 2019가단5054
편취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2018. 11. 26.까지 분할하여 합계 1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의 위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최종 지급기일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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