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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10673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6,010,142원 및 그중 136,701,728원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2019. 3....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9호증(피고 C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C는 자신의 작성명의 부분이 그 인장을 도용한 피고 B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그 위조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보면, 피고 B이 2015. 11. 22. 원고에게 ‘피고 B이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면서, 원금 중 5,000만 원은 2015. 12. 31.까지, 나머지 1억 원은 2016. 12. 31.까지 각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당시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상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상 채무자 겸 보증인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 및 판단 대물변제 및 변제 항변에 대하여 항변 요지 피고 B이 2,200만 원 상당의 강원 정선군 D 임야 33,058㎡(이하 ‘정선 임야’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대물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상 채무 중 그 가액 상당액은 소멸되었고, 또한 그 외에도 원고에게 합계 1,350만 원을 변제하였다

판단

갑 8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 B은 2016. 5. 23. 정선 임야를 원고에게 대물변제하면서 대금을 2,20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2016. 5. 30. 정선 임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또한 피고 B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법인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2016

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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