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8.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4. 8.경 광주시 F에 있는 C이 일을 하고 있는 G 공장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정제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한다)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며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거나 조각으로 나누어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C, D, E과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2. 2014. 9.경 야바 투약 (1) H 공장 내 숙소에서의 투약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4. 9.경 광주시 I에 있는 E이 일을 하고 있는 H 공장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며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거나 조각으로 나누어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C, D, E과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2) J 공장 내 숙소에서의 투약 피고인은 C, K과 함께 2014. 9.말경 광주시 L에 있는 K이 일을 하고 있는 J 공장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며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거나 조각으로 나누어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C, K과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3) M 공장 내 숙소에서의 투약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9.말경 광주시 N에 있는 피고인이 일을 하고 있는 M 공장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며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거나 조각으로 나누어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야바 관련 자료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