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2. 2. ‘C’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2. 01:00경 화성시 D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태국음식점에서 태국인인 일명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야바’ 1정을 7만 원에 교부받아 매수하였고, 같은 일시에 위 음식점 화장실에서 위 ‘야바’ 1정을 네 조각으로 나눈 후 두 조각을 은박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2014. 2. 2. 피고인의 숙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2. 21:00경 군포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 1정 중 두 조각을 은박지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종 유사마약 야바 관련)
1. 마약성분 분석의뢰(순번 9), 각 마약감정서(순번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및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피고인이 매수한 야바 1정의 대금 7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총 11회에 걸쳐 야바를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태국으로 귀국하였다가 위조여권으로 우리나라에 재입국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마약 범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