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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52002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1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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