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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구합128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811,64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9. 25.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대리한 C과 사이에, 파주시 D,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대금 17억 5,5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체결일에, 잔금 15억 5,500만 원은 2015. 10. 15.에 각 지급받기로 하며,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되 만약 계약 해지시 B이 철거된 이 사건 주택을 원상회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2014. 9. 25. B으로부터 계약금 2억 원 중 2,5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되었으나, B은 나머지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6. 5. 25.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17억 5,000만 원에 매도(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16. 6. 10. F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6. 8. 31. 피고에게 F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F에게 제2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 이미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F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나대지의 양도일 뿐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9. 1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811,6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 11. 원고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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