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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구단79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 15. 성남시 분당구 B 대 977.36㎡ 및 그 지상 건물 596.76㎡(이하 이들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7. 12. 3. 소외 C에게 양도하고 2008. 2. 3. 양도가액을 20억 원, 취득가액을 801,1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20,277,06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경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양도가액 250,000,000원을 과소신고하고 취득가액 440,000,000원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5. 9. 3.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71,291,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4. 12.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0억 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9. 10.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137,843,580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재경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감액되고 남은 위 2015. 9. 3.자 333,448,4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7, 을 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8. 6. 1.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15. 9. 3.자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무효이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는 건물의 구조변경공사 등을 위하여 리모델링 비용으로 440,000,000원을 실제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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