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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9 2014노2821
사기등
주문

제1, 3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5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25,000원 및 5만 원, 제3 원심판결 : 벌금 400만 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1, 3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판단 제1, 2, 3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각 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세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3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3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9. 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제1, 3 원심 각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도 제1, 3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0.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11.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각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제1, 3 원심 판결의 각 죄와 1개의 형을 선고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1, 3 원심판결과 달리 직권파기를 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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