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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30 2014고단14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1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1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27. 10:20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E 고등학교 옆 골목길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쏘울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0. 02:30경 전남 함평군 H에 있는 I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그랜저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새벽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 3개, 중국화폐 2장, 시가 미상의 디지털카메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2. 29. 18:59경 전남 함평군 H에 있는 L편의점에서 담배 1갑, 도시락 1개, 양말 1개, 육포 1개, 닭고기 1개를 고른 다음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종업원인 M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물건들을 교부받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F이 미리 카드분실신고를 하여 지급정지된 상태여서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주 피고인은 2013. 12. 31. 00:38경 전남 함평군 N에 있는 함평경찰서 O파출소 내에서 제1, 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긴급체포되어 파출소 안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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