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0. 1. 1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0.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 되어 2012. 2.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각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0. 22:00경 전남 C공업사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그랜저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D 소유의 농협직불카드, 우리은행 카드, 현대카드, 삼성디지털 멤버쉽 카드, 신한카드, 광주은행 직불카드, 외국환 지폐 5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에스콰이어 반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의 G 소렌토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F 소유의 30,000원 상당의 동전이 담긴 검은색 동전통 1개, 시가 미상의 삼성 YEPP MP3 1개, 시가 미상의검정색 손전등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H 소유의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물건을 각 절취하였다.
2. 2012. 10. 10.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0. 23:3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주유소에서 피고인의 M 아반테 승용차에 주유를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농협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