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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4가합14514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I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1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피고 G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피고 G은 실제 J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허위 채권의 외관을 형성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G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그 해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취지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근거 및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2. 피고 B, C, D, E, F, H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7. 4. 25.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7870호로 J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 547,844,618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부산 강서구 K에 위치한 J 소유의 토지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2013. 2. 7. 부산지방법원 I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 피고 B은 부산지방법원 2013차3944호 지급명령을, 피고 C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1664호 지급명령을, 피고 D은 법무법인 우원 작성의 2013년 제64호 공정증서를, 피고 E은 법무법인 우원 작성의 2013년 제63호 공정증서를, 피고 F은 부산지방법원 2013차4246호 지급명령을, 피고 G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16526호 지급명령을, 피고 H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16527호 지급명령을 각 집행권원으로 하여 배당을 요구하였다.

3 부산지방법원은 2014. 10. 17.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358,554,576원 중 근저당권자인 대저농업협동조합에 463,011,331원을, 원고 및 배당을 요구한 피고들에게는 남은 금액을 안분함으로써, 원고에게 588,855,047원, 피고 B에게 43,014,569원, 피고 C에게 53,052,589원, 피고 D에게 127,554,025원, 피고 G에게 57,126,12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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