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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04 2014가합7883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5. 이 법원 2012카단7340호로 B 소유의 서울 강북구 C 대 98.8㎡ 및 그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주택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고,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8156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11. 21. “B는 원고에게 335,1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3. 1. 14. B에게 송달되어 2013. 1. 29. 확정되었다.

나. B는 2012. 11.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억 3,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는 2013. 2. 28. 원고에게 11,880,000원을 변제하였고, B의 남편인 D은 B의 대리인으로 2013. 9. 6. 공증인가 법무법인 국민 증서 2013년 제763호로 ‘B가 원고로부터 2012. 11. 15. 323,241,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금액을 2013. 9. 말일, 2013. 12. 말일, 2014. 2. 말일, 2014. 9. 말일, 2014. 12. 20. 각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자는 없으며, B가 3회 이상 차용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채무자 B, 연대보증인 D, E‘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고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의 채권자이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강북새마을금고가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3. 24. 이 법원 A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이 법원은 2014. 11. 21. 배당기일을 열어 피고에게 3순위로 111,872,156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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