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509394
임차권부존재확인
주문
1. 광주 광산구 B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공장 238.1㎡에 관하여 피고의 C 주식회사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광주 광산구 B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공장 238.1㎡에 관하여 피고의 C 주식회사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