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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11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9. 16: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15세) 등과 같이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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