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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12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AA은 2011. 10. 21. 01:5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935 공용주차장 옆 공원 벤츠 앞에서 피해자 AB(19세), 피해자 AC(19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AA은 피해자 AB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20회 가량 때리고, 함께 있던 피해자 AC의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2-3회 가량 때렸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AC의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2-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AA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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