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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428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만난 친구 사이이고, 2018. 6.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오락실 앞에서, 고의로 교통사로를 낸 다음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7. 5. 23:46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카페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이 미리 주차해둔 H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및 문짝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I K7 승용차로 수회에 걸쳐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2018. 7. 6. 00:02경 위 사고 장소에서 J 콜센터(K)에 전화를 하여 “주차장 진입 중 운전석 쪽으로 상대방 좌측면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는 취지로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위 사고는 피고인 A의 과실로 인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위 J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은 2018. 7. 13. H 캐딜락 승용차의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9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계좌번호:M) 계좌로 지급받고, 피고인 A은 자차 수리비 명목으로 115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5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현장사진,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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