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아파트 관리소장이고, D은 같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 회장으로 평소 아파트 관리문제로 의견이 불일치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1. 14. 11:30경 경산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승강기 교체 공사 지연에 대한 보상금 문제로 피해자 D(7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가로 막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불상의 물체에 오른쪽 다리를 부딪치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염좌 및 혈관절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로는 D,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다.
먼저 D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D은 이 법정에서 ‘D과 피고인이 관리사무실 안에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이 책상으로 가서 종이 한 장을 들고 나가기에 “니 어디가노”라고 하면서 따라가 “못 나간다. 해결하고 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D을 떠밀어버리고 나가는 바람에 D이 F과장 책상에 처박히면서 반동으로 무릎이 시멘트 바닥에 찍혔습니다. 그러고는 정신을 차려 E에게 전화해서 “맞아 죽겠다. 빨리 오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을 뒤따라가니 피고인이 운동장 앞에 서 있었고, D이 “내 자식 같은 놈이, 니 한 번 더 때려 봐라”고 피고인의 점퍼 옷깃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고소장에 D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질질 끌었다고 되어 있는데, 다리를 다친 사람이 그럴 수도 없으며, 씨씨티비에 찍혀 있습니다. 관리사무실 밖으로 뛰쳐나가 피고인을 잡으러 갈 때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D이 무릎을 시멘트 바닥에 찍히고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