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9고합51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2. 13:38경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서, 평소 피고인이 근무하는 폐수처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탱크로리 차량을 주차하던 공간에 피해자 C(남, 67세)의 D 제네시스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장 차를 빼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밥을 먹는 중이니 나중에 빼주겠다”고 하자 시비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전화로 시비하던 피해자가 위 도로로 나와 피고인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여기가 니 땅이냐, 몇 살이냐 “라고 따지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뒤로 밀어붙인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의 후두부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게 한 다음,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에 걸쳐 힘껏 내리치고, 계속하여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끌은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힘껏 때리고,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회사 동료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9. 1. 24. 11:3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기저동맥 등의 파열로 인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수사보고(범행장면 블랙박스 영상 CD 복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보 및 CD 첨부에 대한 수사) 및 그에 첨부된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피해자 과거 병력에 대한 가족의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 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