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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18 2020고단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10. 14. 벌금 150만 원, 2020. 1. 23. 벌금 1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4. 20:45경 삼척시 B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 517-23 덕구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았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형기를 정하고, 일정 기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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