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29 2020고단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10. 14:30경 강릉시 B시장 공용주차장부터 강릉시 C 소재 D식당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약 2.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