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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4 2017나8794
임대차보증금반환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 피고로부터 전북 장수군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차임지급시기 매월 2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0. 10. 2.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0.월분부터 2012. 1.월분까지만 차임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주택에서는 원고의 시어머니인 망 D이 2014. 1.경까지 거주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26.경 원고에게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서면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수리비 등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사용ㆍ수익 필요 상태 유지의무(민법 제623조)를 불이행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씽크대, 보일러, 세면대, 변기 교체 비용으로 합계 253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3, 4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비용을 투입하여 보일러 등 설비를 교체하였다

거나,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이 원고 주장과 같이 응급조치공사비에 해당하는 것이라거나,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내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유익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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