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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9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15:50경 전남 장흥군 B에서 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미용실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1. 전산자료(면허, 차적, 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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