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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1 2017고단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13:36 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 리 검정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전산자료( 운전 면허 대장, 본청 결격 조회, 차적 조 회, 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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