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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4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7.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동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전산자료(면허, 차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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