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 처로부터 식품 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식품 ㆍ 축산물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는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 식품 등을 판명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식품 ㆍ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은 고의로 거짓된 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2. 경 위 연구원에서 식품제조업체로부터 ‘E’ 제품에 대한 미생물 검사를 의뢰 받고 살모넬라, 리스 테리아 모노사이 토 제네스 항목을 검사하면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 이하 ‘ 축 산물 공전’ )에 정해져 있는 미생물 실험 방법에 따라 검체를 25g 씩 채취한 뒤 증 균 배양을 하여 검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검사성적 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눈대중으로 약 10g 정도의 검체만 채취하여 증 균 배양을 거쳐 실험을 한 뒤 검체를 정상적으로 25g 을 채취하여 실험을 한 것처럼 거짓의 검사성적 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6회에 걸쳐 고의로 거짓의 검사성적 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21, 29, 30, 75, 84)
1. 각 시험성적 서( 증거 목록 순번 85, 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ㆍ 의약품분야 시험 ㆍ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 1 항 제 2호( 각 허위 검사성적 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