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이자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회사이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의약품검사법’이라 한다)이 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제정되어 2014. 7. 31. 시행됨에 따라 위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되었다.
나. 피고는 2015. 4. 20.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및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지정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 분 사 유
Ⅰ.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지정취소
1. 구 식품위생법 제27조 위반 -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되나 - 상기 기관(이 사건 원고)은 ‘14. 3. 10. ~
7. 28.경까지 B 등 65개 업체의 151건에 대한 미생물 검사의뢰를 받고 관련 항목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면서 식약처장이 정한 식품공전상의 검사방법인 ’삼군법(n=5)'을 적용하여 총 5개의 검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1개의 검체로만 실험을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는 마치 5개의 검체에 대하여 모두 실험을 진행한 것처럼 5개의 결과에 대한 수치를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이 있으며 - 상기 기관은 ‘14. 3. 10. ~
7. 28.경까지 ㈜아리솔 등 2개 업체 2건에 대하여 시험결과 ’부적합’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동 기관의 영업사원을 통해 검사의뢰업체에서 검체를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