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 피고에게 서울 마포구 C건물 101동 190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09. 10. 7.부터 2010. 10.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D’라는 상호로 판촉물 제조 및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2009. 10. 8.부터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뒤인 2011. 2. 8.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하면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건물 관리인인 우리관리 주식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납한 경우 구분소유자가 부담하도록 정한 관리규약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원고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4. 2. 10. 시효소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로서, ‘원고는 관리회사에 체납관리비 합계 7,967,310원(2010. 4.분부터 2011. 3. 3.까지의 관리비 6,639,420원과 연체료 1,327,890원) 및 그 중 관리비 6,639,420원에 대하여 2013. 6. 4.부터 2014. 2.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70557).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4. 10. 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2053),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체납관리비 중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한 2010. 4.분부터 2011. 2. 8.까지 발생한 관리비는 합계 7,311,580원(관리비 6,092,980원, 연체료 1,218,600원)이다.
다. 원고는 2015. 4. 21.경 관리회사에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체납관리비와 지연손해금 합계 9,775,41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