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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9구합1624
건축사용승인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D, E, F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9. 1. 8. B에 대하여 용인시 처인구 C 토지 외 1필지 지상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사용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에서 정한 도로 폭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를 포함한 인근 주민들의 도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물의 사용승인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건축한 건물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사용승인이 그러한 법령 위반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며, 그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건축주 등이 그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용검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그칠 뿐이고, 위반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그 시기 및 명령의 내용 등은 행정청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별도로 결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상태(건축법위반)가 원상으로 회복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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