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4.06 2016구합749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거제시 C에 위치한 A 아파트(총 416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그 관리사무소를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입주민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2014. 3. 26.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이하 ‘1차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5. 7. 1.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어 근무한 자이다. 다. 원고가 2015. 10. 13. D에게 참가인의 불법행위 및 업무태만을 이유로 참가인의 업무를 정지시키고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D은 같은 달 21일 참가인의 사용자는 원고가 아닌 D이고, 원고의 요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요청을 거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15. 제12차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차 위탁관리계약의 해지를 의결하여 같은 달 16일 D에게 통보하였고, 2016. 1. 19. 주식회사 한보주택관리(이하 ‘한보주택관리’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이하 ‘2차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동주택관리업무 위ㆍ수탁계약 특약사항 원고와 한보주택관리는 D 소속의 위탁관리기구 구성 인원의 고용과 관련하여, 참가인을 제외한 위탁관리기구 구성원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D 소속으로 신규 입사시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배치하도록 한다.

마. 한보주택관리는 위 특약에 따라 2016. 2. 1.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직원들 중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고용을 승계하였으나, 참가인만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