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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2 2017가단517578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D(2017. 3. 2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2012. 11. 23. ‘계약자 및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상속인, 보험금: 사망 시 20,000,000원, 보험 기간 18년 이내 사망시 10,000,000원’으로 하는 E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나. 망인은 2017. 3. 17. ‘이 사건 보험금의 수익자를 F로 변경하고, 보험금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F에게 유증한다, 유언집행자를 F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 G 작성 증서 2017년 제139호)에 의한 유언(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망인의 모친인 원고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라.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피고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 후 보험수익자는 그 권리로써 피고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F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22003)을 2017. 6. 21.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인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생기는 것으로써 망인이 이 사건 유언으로 처분할 수 있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설령 망인이 이 사건 유언으로 보험수익자를 F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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