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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2 2017가단5122003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D(2017. 3. 2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2012. 11. 23. ‘계약자 및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상속인, 보험금: 사망 시 20,000,000원, 보험 기간 18년 이내 사망시 10,000,000원’으로 하는 E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나. 망인은 2017. 3. 17. ‘이 사건 보험금의 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고, 보험금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유증한다, 유언집행자를 원고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 F 작성 증서 2017년 제139호)에 의한 유언(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망인의 모친 G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라.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피고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 후 보험수익자는 그 권리로써 피고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생명보험이고, 유언에 의해서도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유언집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보험수익자의 변경을 보험자인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변경된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 망인이 이 사건 유언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한 것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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