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7. 9.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이하 ‘B’라 한다)은 한반도 통일운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이고, 원고 A은 원고 B의 상임대표이며, 피고 주식회사C은 D이라는 이름으로 종합편성채널을 운영하는 방송사업자이다.
나. E는 D에서 F부터 G까지 H에 방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시사, 정치, 경제 분야와 더불어 문화, 건강, 의료까지 다양한 분야의 특별한 인사들을 초대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시사 버라이어티 토크쇼이고, 2017. 2. 3.까지 방영되었다.
피고는 I E 제J회 방송에서 K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지역으로 지정된 성주를 방문하여 성주주민들 사이의 격렬한 대치현장을 보여주면서, 4명의 패널과 함께 사드배치 및 성주주민들의 반대집회ㆍ 시위와 관련한 대담을 진행하였다
(이하‘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방송에서는 사드배치문제와 관련하여 ‘L’이라는 테마를 정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구체적 주제는 ‘① M(국회의원 N), ② O(전 국회의원 P), ③ Q(원고 A), ④ R(국회의원 S)’이었다.
이 사건 방송에서는 팻말을 사용하여 위 내용을 정리하였는데, ‘③ Q’이라는 표제 옆에 원고 A의 사진을 넣었다.
피고는 이 사건 방송의 진행자와 4명의 패널들이 ‘③ Q’이라는 주제에 관하여 논의할 때 원고 A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냈고, ‘T’, ‘U’, ‘V’, ‘W’ 등의 내용을 자막으로 배치하였다. 라.
원고
A은 위 집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이 위 집회 및 시위에 관여하였다는 사정 등이 밝혀진 것은 없었다.
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6. 9. 29. 피고에게 이 사건 방송이 성주 사드배치 반대 시위와 관련해,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저기 있는 분들이 다 군민이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