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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2011. 4. 14. 선고 2010나1307,131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1상,644]
판시사항

[1] TV 토론 프로그램의 발언이 화제가 되어 ‘고대녀’라고 불리던 갑이 위 발언 당시 고려대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다음 주 같은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여한 국회의원 을이 갑의 프로필을 공개하며 갑은 ‘고려대학교 학생이 아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제적을 당한 학생인데, 이력을 보면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정치인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안에서, 을은 갑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TV 토론 프로그램의 발언이 화제가 되어 ‘고대녀’라고 불리던 갑이 위 발언 당시 고려대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다음 주 같은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여한 국회의원 을이 갑은 ‘고려대 재학생이 아니고, 민주노동당 당원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갑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을이 속한 정당 당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어 을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다른 시위참여자들도 ‘입만 열면 망언’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으며, 갑은 같은 날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을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수준과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안에서, 갑의 항의집회 시 발언과 피켓 내용 및 인터뷰 내용 등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고, 다만 을을 비하하는 모욕적 언사에는 해당하나 그 표현내용이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로 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을에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갑이 을을 모욕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고려대 재학생 신분으로서의 발언이 화제가 되어 ‘고대녀’라고 불리며 일반 국민들에게서 높은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었던 갑이 과거 학내문제로 대학에서 출교 및 퇴학처분을 받았지만 출교처분 무효확인의 소와 퇴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서 각각 승소확정판결과 인용결정을 받은 후 복학하여 위 발언 당시 고려대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내용이 신문, 방송 등 오프라인 및 온라인 언론매체에 보도되어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이를 쉽게 검색해 볼 수 있었음에도, 다음 주 같은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여한 국회의원 을이 갑의 프로필을 공개하며 갑은 ‘고려대학교 학생이 아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제적을 당한 학생인데, 이력을 보면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정치인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안에서, 을이 갑의 프로필을 공개한 것과 그 전후에 한 발언 내용 및 당시의 여러 외부적 정황 사실에 비추어 을의 발언과 행위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를 통해 갑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행위에 해당하고, 갑이 대학에서 출교 및 퇴학처분을 받은 사실과 이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의 과정 및 결과는 당시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어 당시는 물론 현재에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관련 기사를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을에게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을은 갑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TV 토론 프로그램의 발언이 화제가 되어 ‘고대녀’라고 불리며 일반 국민들에게서 높은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었던 갑이 위 발언 당시 고려대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다음 주 같은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여한 국회의원 을이 갑은 ‘고려대학교 학생이 아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제적을 당한 학생인데, 이력을 보면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정치인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갑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을이 속한 정당의 당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어 을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정치적 수준이 한심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다른 시위참여자들도 ‘입만 열면 망언’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과 ‘을의 뇌구조’라는 제목하에 을의 뇌구조가 그려진 피켓을 들고 있었으며, 갑은 같은 날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을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수준과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안에서, 갑이 을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이나 ‘정치적 수준이 한심하다’거나 ‘국회의원으로서의 수준과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발언 및 ‘입만 열면 망언’이라는 표현은 그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단지 갑의 을에 대한 개인적 생각이나 의견표명이라고 할 것이지, 그 내용이 비판적 관점에서 작성되었다거나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을의 뇌구조를 형상화한 피켓의 경우 일반 국민의 보통의 주의로 위와 같은 피켓 내용에 접근하는 것을 전제하여 이에 사용된 어휘, 표현방식, 일반 국민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히 을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희화적으로 묘사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을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등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갑의 항의집회 시 발언과 피켓 내용 및 인터뷰 내용 등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고, 다만 그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등에 비추어 을을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적 언사에는 해당하나 위 발언 등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에 비추어 표현내용이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로 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을에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갑이 을을 모욕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이상희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송 담당변호사 임철희)

변론종결

2011. 3. 24.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0.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인정 사실

갑1, 2, 3, 6, 7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4, 갑5호증의 1 내지 7, 갑8호증의 1, 2, 갑9호증의 1 내지 6,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법원의 동영상 CD 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경력

(1) 피고는 1958. 4. 27.생으로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2년까지 검사로 재직하다가 2003년도에 퇴직하여 변호사활동을 하였으며, 2004. 4. 제17대 총선에서 대구 ○○○ 지역구에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에 당선된 데 이어 2008. 4. 제18대 총선에서 재선되어 현재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재직중이며, 한나라당 내 대표적인 보수논객으로서 KBS 심야토론, MBC 백분토론, SBS 시사토론 등 TV 토론 등에 여러 차례 출연하여 보수적인 논조의 발언을 하여왔다.

(2) 한편 원고는 2003. 3. 1.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던 2005년도에 민주노동당에 입당하고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 대한 고려대학교 명예철학박사학위 수여 저지 시위에 참가하였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전쟁에 반대하는 고려대네트워크’의 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민주노동당 성북구 보궐선거 소외 1 후보 선거운동원, 2007년에는 민주노동당 성북구 위원회 지역구 대의원, 2007년에는 제17대 대통령선거 서울시 유세단으로 활동하는 등 활발한 학생운동 및 사회활동을 하여왔다.

나. 원고에 대한 대학의 출교처분 및 퇴학처분과 이에 대한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06. 4. 5.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운동본부의 구성원으로서, 당시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으로 통합된 보건대학의 2, 3학년 학생들에게 총학생회 투표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하여 이견을 보이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처장단 교수들을 본관 2층과 3층을 연결하는 계단을 막아 일시적으로 이동 및 출입을 봉쇄한 사건에 연루되었고, 이로 인하여 재단으로부터 2006. 4. 19. 출교처분을 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당시 출교처분을 당한 6명의 학생들과 함께 천막농성을 벌이는 한편 재단을 상대로 출교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07. 10. 4. 출교처분 무효확인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4837호 )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에 대하여 재단이 항소하였으나 2008. 3. 24.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그런데 재단은 다시 2008. 2. 15. 원고 등에게 같은 이유로 퇴학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 등은 재단을 상대로 퇴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퇴학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2008. 3. 17. 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퇴학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효력정지기간 동안 학생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내용의 인용결정을 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669호 , 위 결정 직후 원고는 복학하여 2008. 3. 하순경부터 문과대학 사회학과 4학년 1학기 과정에 등록하였다), 이어서 2009. 1. 21. 위 퇴학처분의 무효확인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8395호 )까지 받았는데 위 판결은 재단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고는 최종적으로 고려대학교 재학생의 신분을 회복하였다.

(3) 한편 이러한 원고에 대한 출교처분 및 퇴학처분의 내용과 이에 대한 소송의 경과 및 판결의 내용은 그때그때 신문, 방송 등 오프라인 및 온라인 언론매체에 보도되어 네이버나 다음 등의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쉽게 그 기사를 검색해볼 수 있다.

다. 원고의 2008. 6. 12.자 백분토론 참여

(1) 원고는 2008. 6. 12. 문화방송에서 “쇠고기재협상과 촛불정국의 향방은?” 이라는 제목으로 생방송으로 진행된 100분토론 프로그램에 방청객 토론자인 ‘시민논객’으로 출연하였는데, 질문 당시 원고는 방송화면을 통해 고려대학교 재학생으로 소개되었다.

(2) 원고는 자신의 질문순서가 되자 쇠고기재협상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편 토론자들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는데, 원고는 위 발언으로 인하여 진보진영과 쇠고기 재협상을 주장하는 언론 및 네티즌들로부터 ‘고대녀’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높은 관심과 인기를 얻기도 하였다.

라. 2008. 6. 20.자 백분토론에서의 피고의 발언 및 행위

(1) 피고는 2008. 6. 20. 문화방송에서 “이명박 정부와 촛불, 어디로 가고 있나” 라는 제목으로 생방송으로 진행된 100분토론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여하였고, 위 토론회는 전날 발표된 대통령 담화문에 대한 평가, 한미 FTA 문제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문제, 촛불집회와 관련한 쟁점 등을 놓고 정부정책을 지지하는 측과 이를 비판하는 측으로 나뉘어 격렬한 토론을 전개하였다.

(2) 피고는 정부정책을 지지하는 측에 서서, 촛불집회의 성격을 놓고 초기에는 다양성을 유지하고 지휘자나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없는 등 직접 민주주의를 시험하는 그런 전형이었지만 ‘광우병 대책회의’ 등 처음부터 이것을 조정하려는 세력이 개입하면서 그 성격이 변질되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집회가 배후세력에 의해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는 데까지 끌려갔다는 취지의 촛불집회 배후론을 전개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측 패널로 참석한 소외 2 교수가 촛불집회에서 터져 나온 정치적 구호나 행위들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자, 피고는 아래와 같은 발언 및 행위(이하 ‘이 사건 발언 및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우리 소외 2께서 선량한 시민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소외 3 사회자께서는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화면으로는 못 보지 않습니까? 저 화면으로밖에 못 보죠. 지난주에도 보면 우리 이 프로그램에 서강대녀하고 고려대녀가 나와 가지고 아까 준비할 때 서강대 여학생이 반성문을 썼다고 그럽디다. 못해서.”라고 발언하고, 뒤이어 사회자를 향해서 “고려대 여학생이라고 기억나시죠?”라고 말한 다음 카메라를 향하여 원고의 흑백 얼굴사진과 프로필이 인쇄된 A4 용지(사진은 그 중 1/4 정도 크기)를 들어 보이며 “그 여학생 프로필입니다. 이게 원고 학생인데 고려대학교 학생이 아니에요. 고려대학교에서 제적을 당한 학생인데 이 이력을 보면 민주노동당 당원입니다. 당원이고, 각종 선거에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보권선거에도 선거운동을 하고 정치인입니다. 지난 번 우리 프로에 나올 때에는 고려대학교 재학생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얘기가 됩니까? 우리 소외 2 교수께서 수적으로는 동력을 잃고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량한 시민들이 정권퇴진운동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MBC 백분토론에서 다음의 아고라를 얘기를 해주고 또 광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의 아고라도 중도적인 그런 평가에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못 받는 데 입니다. 아주 디지털 마오이즘이 판치는 그러한 토론방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또 이렇게 좋은 쪽으로만 그렇게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라고 발언하였다.

마. 이 사건 발언 및 행위 이후 경과

피고의 이 사건 발언 및 행위가 있고난 이후 발언 내용이 각종 언론매체에 소개되었을 뿐 아니라, 일부 인터넷 기사의 댓글이나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원고를 향하여 ‘복학했다더라, 빨간 수건에 고대라고 써져있네, 고대깃발이 빨간색 아녀?’, ‘저 년 부모가 뭔 죄이겠습니까?’, ‘얘는 소고기에는 관심이 없고 이걸 계기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볼려는 발언같음’이라는 등 원고의 위 발언이나 경력을 공격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1) 판단 기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침해행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나,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으며, 다만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8. 6. 12.자 백분토론에서 고려대 재학생 신분으로서의 발언이 화제가 되어 ‘고대녀’라고 불리며 당시 쇠고기 수입문제 및 촛불집회를 둘러싼 사회, 정치적 현안에 관심이 많은 일반국민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었던 점, 원고가 2008. 6. 12.자 백분토론에서 발언할 당시에는 이미 대학 측의 출교처분 및 퇴학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이 모두 확정된 상태이고 원고도 복학하여 고려대학교 재학생 신분이었던 점, 그러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2008. 6. 20.자 백분토론에서의 이 사건 발언 및 행위를 통해 원고가 사실은 위 2008. 6. 12.자 백분토론에서의 발언 당시 이미 대학에서 제적되어 대학생 신분이 아닐 뿐 아니라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정치적인 활동을 벌여온 정치인이었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고려대학교 재학생인 것처럼 가장하여 발언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의 대학생 신분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시청자들에게 원고의 그 날 발언이 그 순수성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암시를 준 점, 더욱이 우리사회는 정치적, 사회적 문제뿐 아니라 언론, 문화, 예술, 체육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분야에 걸쳐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회적 통합에 이르지 못하고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양 진영 간의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져 왔고, 특히 한쪽 진영으로부터 표적이 되는 반대 진영의 인사에 대하여는 한쪽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원고도 예외가 아니어서 피고의 이 사건 발언 및 행위로 인하여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라 이후 인터넷 기사의 댓글이나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원고의 경력과 발언 내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아온 점, 논란이 되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는 그 언어적 문맥 및 그 표현이 이루어진 주변 상황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프로필을 공개한 것과 그 전후에 한 발언 내용 및 당시의 여러 외부적 정황 사실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발언 및 행위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를 통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의 이 사건 발언 및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자신이 보좌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고가 고려대학교의 학칙상 재입학이 금지되는 ‘출교’를 당한 사실이 있는 데다 민주노동당의 공식 사이트에도 원고가 출교처분을 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자신은 이를 믿고 원고가 판결을 통해 복학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이 사건 발언 및 행위를 한 것이어서 그 적시 내용도 진실한 사실이거나 피고로서는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발언 및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판단 기준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나) 진실성 내지 상당성 여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백분토론에서 원고가 발언할 당시나 그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발언 및 행위를 할 당시 원고는 고려대학교 재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원고가 재단으로부터 출교처분을 당하여 위 발언 당시에는 이미 재학생 신분이 아니었다는 피고의 발언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고려대학교 재단으로부터 출교처분을 당한 사실을 민주노동당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재단으로부터 출교 및 퇴학처분을 받은 사실과 이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의 과정 및 결과는 당시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었기 때문에 당시는 물론 현재에도 포털사이트에서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관련 기사를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점, 당시 재단을 상대로 학생운동을 전개하던 원고가 재단으로부터 출교처분을 당하였다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을 것이라는 것 정도는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인 피고로서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보좌관이 건네주는 불충분한 자료만을 믿은 나머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지 않은 점, 피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발언에 이르게 한 보좌관의 자료라는 것도 민주노동당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 있는 원고의 경력 기재에 불과하여 피고의 위 발언 내용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된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에게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발언 및 행위에 공익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그 범위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인격권을 침해당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의 명예훼손의 내용과 정도,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경위, 원고가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회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그 위자료는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30,000,000원 중 위 인정 범위를 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0.(이 사건 불법행위일)부터 2009. 12. 22.(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민법)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항의집회와 라디오 인터뷰 내용

을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법원의 동영상 CD 검증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의한 이 사건 발언 및 행위가 이루어진 백분토론 직후인 2008. 6. 20.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고의 이 사건 발언 및 행위에 대한 항의집회를 벌이면서 “이것에 대해서 피고 의원은 제가 마치 거짓말한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은 공중파에 대고 한 학생의 명예를, 한 학생의 인권을 완전히 침해한 바로 피고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나라 국회의원이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한심한 수준을 단적으로 피고 의원이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몰고 그것을 통해서 저의 발언 자체가 마치 진실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 운동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한 사실, 이외에도 위 시위현장에서는 다른 시위참여자들이 ‘입만 열면 망언’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과 ‘ 피고 뇌구조’라는 제목하에 피고의 뇌구조가 그려진 피켓을 들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같은 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사회자와 인터뷰하면서 “그것보다 내가 고대생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했던 얘기들이 거짓말인 것처럼 말한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민노당 당원임을 문제 삼은 것도 국회의원으로서 수준과 자질이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08. 6. 2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벌인 위 백분토론에 대한 항의집회에서의 원고의 발언과 같은 날 CBS 라디오프로인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에서 방송된 원고의 인터뷰 내용을 두고 ① 주위적으로는 원고가 자신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몰아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② 예비적으로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함으로써 자신을 모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여부

(1) 구체적 사실 적시 여부

(가) 판단 기준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고, 보도의 객관적인 표현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도가 비판적인 관점에서 작성되었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표현행위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한 다음, 그 표현행위자로 하여금 사실의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75736 판결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풍자만화나 시사만평의 경우에는 직설적인 언행과는 달리 풍자나 은유, 희화적 표현기법이 흔히 사용되고 일반 독자들도 그러한 속성을 감안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과장은 용인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75736 판결 ).

(나) 피고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이나 정치적 수준이 한심하다거나 국회의원으로서의 수준과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발언 및 입만 열면 망언이라는 표현은 그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개인적 생각이나 의견표명이라 할 것이지, 그 내용이 비판적인 관점에서 작성되었다거나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 피고 뇌구조’라는 제목하에 뇌구조를 형상화한 피켓의 경우, 일반 국민이 보통의 주의로 위와 같은 피켓 내용에 접근하는 것을 전제하여 이에 사용된 어휘, 표현방식, 일반 국민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히 피고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희화적으로 묘사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피고가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등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항의집회 시 발언과 피켓 내용 및 인터뷰 내용 등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는다.

라. 모욕으로 인한 불법행위 여부

(1) 판단 기준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등 참조).

(2) 모욕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거나 정치에 대한 한심한 수준을 보여 주었다거나 국회의원으로서의 수준과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한 발언, 입만 열면 망언이라는 피켓이나 뇌구조 그림은 그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등에 비추어 피고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

(3) 위법성 조각 여부

원고가 위와 같은 발언 등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을 살펴보면, 원고는 백분토론에서의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에 반발하여 이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 등을 하게 된 것으로 이는 피고가 자초한 측면이 있는 점,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는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 문제가 된 발언이나 피켓은 대부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이루어진 점, 원고가 한 발언 내용에 다소 격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의 명예훼손적인 이 사건 발언 및 행위로 인한 격앙된 감정 상태에서 피고의 잘못된 발언을 정정하고 그 잘못을 비난하면서 이루어지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표현 내용이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로 피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피고에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를 모욕하였다는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동(재판장) 서호원 이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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