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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6가합539958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1996. 4. 10. 설립된 이래, 방송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 등을 도모하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1997. 2. 3.부터 D언론(이하 ‘D언론’라 한다)을 운영하는 주체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D언론의 아나운서, 기자, 리포터 등으로 각 근무하다가 2015. 4. 3. 피고로부터 각 해고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을 받은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업무 1) 원고 A의 업무 원고 A는 2007. 4. 9. D언론에 정규직 공개채용 사원으로 채용되어 기자로서 청와대, 기획재정부 출입 업무를 수행하였고, 앵커로서 22시 ‘E'를 진행하다가 2011. 10. 31. 퇴사한 후 2011. 12.경부터 2014. 4.경까지 F언론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A는 2014. 5. 1.부터 다시 프리랜서 뉴스 앵커로서 D언론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2014. 5. 1.부터 2015. 4. 3. 이 사건 해고 시점까지 뉴스 앵커로서 20시 ‘G’와 22시 ‘H'를 진행하였고, 2014. 10.부터 2015. 4. 2. 이 사건 해고 전날까지 주 1회 방영되는 사시토론 프로그램 ‘I' 진행자로서 J 피디(PD)와 근무하였다. 그밖에 위 원고는 영문 기사를 직접 작성하거나 동료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를 검수하였고, 오후에 열리는 뉴스 아이템 회의를 준비하고, 위 회의에 참석하였다. 2) 원고 B의 업무 원고 B은 2008. 2. 25. D언론에 채용되어 2015. 4. 3. 이 사건 해고 시점까지 근무하였다. 가 K 라디오 근무 원고 B은 최초 입사 시부터 2010. 4.경까지 K 라디오 뉴스 아나운서로서 07시, 08시, 09시, 11시, 12시 뉴스를 진행하였고, 같은 기간 K 라디오의 각종 시사 프로그램에 출현하는 기자로서 뉴스에 관하여 대담을 나누고 주제를 설명하는 K 라디오 리포터 업무 또한 수행하였다.

위 원고는 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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